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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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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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 수습 근로자가 2개월 근무중 월차무급를 주 1회씩4시간 2번의 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유급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법상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유급)를 사용한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만약 법상 부여의부가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유급/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1개의 월차 발생)로 반일연가를 소진,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