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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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했는데, 매출 금액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화 연결 절대 안 되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서류 접수시 안내된 바와 같이 동 지원금은 한번 신청을 하면 임의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자가 서류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완요청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부지급이 결정된다면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