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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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4월21일에 6월16일 6차 구직활동 2건지참 지하1층 아침9시까지 방문 문자가왔는데
현제 6월15일 문자로는 인터넷 전송 하라고하는데 방문해야하나요?
- 답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원칙대로라면 4차의 경우 방문실업인정을 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전회차 인터넷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산 상 변경(출석-인터넷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