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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 1일자로 근로계약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6.1.자로 근로관계가 개시되었고, 사업주 귀책에 의해 휴업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