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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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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 계산시 근무형태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감소했을때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엔 취업규칙에 따로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에는 모두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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