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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난 5월8일자로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서제출하여서 6월8일자로 사건종료하였는데
그후 회사가 파산선고하였다고 일반체당금신청하라고 회사측에서 문자가왔는데
답변
귀하의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진정서 제출한 곳)에 신청하여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체당금 청구인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선고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2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함
(개별 근로자 모두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③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송부
⑤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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