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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 5월8일자로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서제출하여서 6월8일자로 사건종료하였는데
그후 회사가 파산선고하였다고 일반체당금신청하라고 회사측에서 문자가왔는데
- 답변
- 귀하의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진정서 제출한 곳)에 신청하여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체당금 청구인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선고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2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함
(개별 근로자 모두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③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송부
⑤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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