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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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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말인데요, 신청서 간신히 찾아서 작성하려고 보니깐 19년12~20년1월 만 되는건가요
저는 무급휴직 기간이 20년3월~5월이었는데 서식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있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하며,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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