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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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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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1년에 있는 공휴일총 11일수당을 1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데 합법인가요?
중도퇴사시 손해보는 금액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 질의의 공휴일 수당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으며, 별도로 약정된 수당이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법정수당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