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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 말일자로 직원등록한 직원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상기 기간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단한 지침 및 절차, 지원내역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빠른 인터텟 상담은 전산조회 등이 불가하고 지원금 관련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지침사항 외 상기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 또한,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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