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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사업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경영상의 사정 및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중복제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