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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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기간중인데요, 6.30일에 폐업입니다. 6.15일에 5.15~6.14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완료 했는데, 6.15~6.30일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6/15일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하여 청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신청서 처리 시 입력 부분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