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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답변
-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9, 2012.02.06. 참조)
따라서 이는 중간정산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며,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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