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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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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려는데
19년도 소득이 없고 20년 1월부터 일했으면 소득비교를 어떻게 하나요? 1월에 일한 월급을 2월에 받으니까 1월 급여내용을 제출 못 할꺼 같아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1월 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라면 1월에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면 지원대상 요건은 충족하며,

소득 비교의 경우 ‘20.3~4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19년 연소득÷12), ②‘19년 3월 소득, ③’19년 4월 소득, ④‘19년 12월 소득, ⑤’20년 1월 소득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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