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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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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을 받앗는데 제가 사직서 내면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안된다면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사직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시고 사실과 달리 퇴사신고가 이루어져 정정이 필요하다면 업무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정정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성립하는 합의퇴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우며 법령 상 위로금 등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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