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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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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분휴업시 부득이하게 주말근무 가능한가요?
주말 근무 시 평일 근무랑 대체해도 되는지요?
주말은 임금 1.5배 지급인데 시간은 8시간으로 보나요? 12시간으로 보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인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만약, 귀 사가 현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변경여부에 대해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하며,
지원금 신청과 무관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2. 주말이 귀 사의 주휴일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상기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외 별도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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