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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성페1으로.간조훈련.중 코로나돌봄으로수강포기를할경우훈련비와패널티는면제가된다고했는데그러면다음에다시훈련받고자할때지금까지받았던교육과실습일는인정이되는지담당자분들의 의견이 상이해서문의드림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9)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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