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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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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금 5일 근무일, 토~일 휴무일인 상황에서 토요일 출산했을 때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일요일로 해야 하는지? 월요일로 해야하는지?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 ?2961.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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