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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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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아버님이 관광버스업종이십니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무급휴직자 신청을 하려했는데 사업주가 월급준거로 처리해서 무급휴직자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준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가 실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 어디에 월급을 준 것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인지, 왜 월급을 준 것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만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전담상담사로 부터 안내를 받아보시거나, 방문상담이 가능한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이 가능한 고용센터는 주소지(시,군,구까지만)를 작성하셔서 재질의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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