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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아버님이 관광버스업종이십니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무급휴직자 신청을 하려했는데 사업주가 월급준거로 처리해서 무급휴직자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준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가 실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 어디에 월급을 준 것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인지, 왜 월급을 준 것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만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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