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사 년차지급을 기본급으로 해서 지급해주는대 퇴사후에 총지급액으로 다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몇년전꺼부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또 청구 기간은 따로 있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로 계산됩니다.
만일 기본급으로 포함된 연차수당이 대해 미사용한 연차가 있어,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동 기간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인정되므로 동 기한이 넘은 경우 청구가 불가할 것인이 참고바랍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