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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유연근무제 지원유형 중 재택근무제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주 3회는 출근을하고 2회는 재택근무시행시 지원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적인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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