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공기관입니다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2자녀 이상일시 돌봄휴가24H3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이랑 공무원이랑 복무규칙이 다른가요?
답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귀 사의 규정 상 자녀돌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사내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