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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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입니다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2자녀 이상일시 돌봄휴가24H3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이랑 공무원이랑 복무규칙이 다른가요?
- 답변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귀 사의 규정 상 자녀돌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사내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