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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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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아이가 개학을 했지만 등교인원제한으로 주1회만 등교합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 가족돌봄휴가 사용하고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등교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날은 지원 대상일에 해당합니다.

- 지원가능례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날(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등교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고 결석 → 등교 시 의사소견서 등 제출
?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후 귀가
?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 기간
?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전원 귀가 또는확진자,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등교 중지기간
?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 지원제외례
①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②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③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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