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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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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조 근무자중 휴식시간이랑 식사시간 보장을 재대로 해주지않습니다. 교대 8시간중 30분 안에 밥먹고 오라고 하고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상기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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