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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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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기법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달리 일일8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단지 출퇴근시각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시차출퇴근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개별근로자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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