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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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여행사근무중이며 무급휴직중입니다. 훈련비중 자기부담금 여행업종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7호)' 에 따라, 공연업을 비롯하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고시되었으며,‘20.3.16. ~ ’20.9.15.(6개월) 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2020.3.16.~2020.9.15.까지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며,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후 수강신청시 지원유형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체크하시고,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훈련비 추가지원도 가능하오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①비정규직 근로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④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 60%미만인 자의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
- ⑤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