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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여행사근무중이며 무급휴직중입니다. 훈련비중 자기부담금 여행업종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7호)' 에 따라, 공연업을 비롯하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고시되었으며,‘20.3.16. ~ ’20.9.15.(6개월) 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2020.3.16.~2020.9.15.까지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며,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후 수강신청시 지원유형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체크하시고,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훈련비 추가지원도 가능하오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①비정규직 근로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④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 60%미만인 자의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
- ⑤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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