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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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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이 14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하고 들어와서 일단 진정서는 넣어놨습니다. 진정서 결과를 보고 퇴직연금통장을 해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 빠른 인터텟 상담 상 법령 상 명시내용에 대한 사안이 아니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진정제기 여부와는 퇴직연금 헤제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재 퇴직금을 적정 지급하지 않아 진정제기 중에 있다면 차후 사건이 종료된 후에 해지요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통장해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요건이 있는 지는 운영기관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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