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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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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셨는데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신고서를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면 온라인에서 가능 한지요.
답변
근로자 참여 등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 변경 등에 사항의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법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판단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다소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변경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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