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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실업급여가 이번달이 만료일인데요.혹시 실업인정기간을 한달만더 연장가능한가요?
연장문의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 한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제2018-110호) *'19.1.1.개정사항 반영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74,000원(개정전 63,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개정전 12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개정전 1억원) 이하일 것
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담당자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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