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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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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시행한 공사대금을 2020년3,4월에 받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2020년3,4월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지급 비대상으로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께서 어떤 유형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3-4월에 입금된 소득(매출)은 해당월의 소득(매출)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월에 노무제공에 따른 소득이 아님을 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신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로 문의하셔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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