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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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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그럼 부당 업무지시에 관한 상담은 노동청 무슨과로가서 상담 신청을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노동관계법에는 부당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신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업무지시 거부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앞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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