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생계비지원 20년1~3월 받은 사람은월552900원 난방비포함,3월13일 마지막입금 받은 사람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 답변
- 코로나로 인하여 지자체 별 지원하는 지원금이 상당하여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정확한 지원여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지침 확인사항 중 아래의 예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제한 예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