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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안에 있는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있는 복지시설시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계약의 주체사용자는 법인의 대표로 해야하는지 시설장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계약서는 실사업주(실제 사업경영자)를 상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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