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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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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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