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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퇴직후 출,퇴근 기록부를 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전회사 측에 요청을 하였는데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근로자가 전회사 출,퇴근 달라고하는것도 안되는건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출퇴근 자료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 등으로 필요 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강제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