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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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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퇴직후 출,퇴근 기록부를 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전회사 측에 요청을 하였는데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근로자가 전회사 출,퇴근 달라고하는것도 안되는건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출퇴근 자료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 등으로 필요 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강제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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