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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업자를 휴업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휴업한 사업자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재취업활동은 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하므로(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재취업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별로 등록하신 재취업지원계획(예:구직등록, 재취업지원설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되오니,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