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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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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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확약서에 따르면 지급요건 미충족시 100% 부과율로 명시되있는 바, 미충족인 경우를 인지못하고 신청, 그리고 지원금을 받았을경우는 부과대상인지?
- 답변
- 제출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볼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의로 일부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해우이가 아니라면 제재부과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의 경우라면 지원금액(100%)의 환수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