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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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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확약서에 따르면 지급요건 미충족시 100% 부과율로 명시되있는 바, 미충족인 경우를 인지못하고 신청, 그리고 지원금을 받았을경우는 부과대상인지?
답변
제출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볼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의로 일부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해우이가 아니라면 제재부과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의 경우라면 지원금액(100%)의 환수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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