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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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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연차촉진을 실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을때, 서면으로 작성된 촉구서에 사업장직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이있을까요?
답변
1. 직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사용촉진과 관련된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함
- 기존의‘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됨(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근로기준과-3836, 2004.07.27.).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3. 직인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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