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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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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실업인정 인터넷신청1차실업인정단계시 전송버튼을 눌러보니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고하던데 해당 활동이 인터넷신청 전송 이전에 꼭 선행되어야하는건가요?
답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실업기간동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인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전 대상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증빙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인터넷 실업인정으 실업인정이 당일 00:00~17:00까지만 가능하며, 반드시 “전송완료”의 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산장애로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당일날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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