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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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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년도로 연차 산정할때,
19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7월 전까지 월차는 만근시 발생,
20년 1월 1일 연차가 생긴다면, 7월에 실시하는 1차 연차촉진의 대상인거죠?
답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1년 연차일수(15일)에 근속기간총일수/365로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5* 근로기간총일수/365의 비율로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산정 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수만큼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하여 주어도 되나 통상적으로 소수점만큼 비율에 대햇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촉진과 관려하여서는,
(법 개정이전, 2020.3월)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2012.8.2. 이전에는 3개월)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구법의 경우 4개월 전 등)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법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3.31 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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