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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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장에 작업자들이 쉴수 있게 휴게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혹시 그에 관련하여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단지 휴게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별도 우리부 지원제도 등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에 투자항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가단축 등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능가하여야 함
또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똔느 장비의 설치 개선 교체 구입비용에 대하여 융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