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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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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수급예정임,일요일8시간씩하는알바신청함,주15시간미만이니안나가는주도있음,수급이가능한가요?또,해당알바자리병원에현재실업급여수급중이다라는걸말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 실업상태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사실 통보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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