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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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예정인데 사직서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제출하라합니다.헌데 사직서양식에 상기본인은 위 사유로 인해 사직하기 희망합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서명해야합니다. 문제 없나요?
- 답변
- 사직서의 작성방법은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귀하의 퇴사사유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이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