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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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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프리랜서지원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자당 1000명배정이면 지연될 이유가 전혀없다고 보는데 늑장업무 처벌건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답변
해당지원금을 소관하는 정책부서(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044-202-7381/7382)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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