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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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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0인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배포 형식적인데, 오프라인 또는 외부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하면 좋을런지요?재선학원 입니다.가해자는 아직 여전히 현직에 있습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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