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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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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 지원금 신청했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무급휴일이 무기한이라서 지원금만으론 생활이 어렵습니다. 퇴직금받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동시에 가능할까요?
답변
긴급고용지원 대상기간 이후의 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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