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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인데 7월에 야간 아르바이트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타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약정한 근로시간 외 야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근로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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