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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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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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관련 회사권고로 무급휴직 중 퇴사할 경우 무급휴직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정상급여 받은 달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관련법률조항포함하여답변부탁드립다.
- 답변
- 1.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전 3개월 전체를 휴업하고 정상근무일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시작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