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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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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관련 회사권고로 무급휴직 중 퇴사할 경우 무급휴직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정상급여 받은 달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관련법률조항포함하여답변부탁드립다.
답변
1.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전 3개월 전체를 휴업하고 정상근무일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시작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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