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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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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작년소득이 없고 이번년도 소득감소 증빙은 어떤서류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유형별 소득감소 증빙서류가 몇 가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서류를 통해 소득감소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만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으므로,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거나, 오늘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상담 및 5부제 방문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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