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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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답변
-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를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조치 및 절차의 준용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