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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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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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작년에는 회사사정상 상여로 지급했고 올해도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지만 귀 질의 퇴사사유만으로는 수급대상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